남친에 2000여만원 빌려 안갚은 여성 ‘실형’…대출받아 빌려준 남친 극단선택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2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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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20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9일 남자친구 B씨에게 “월세가 밀리는 바람에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못들어가고 있으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8일 후에 갚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월세가 밀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음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총 41차례에 걸쳐 219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던 B씨는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빠져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여러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빼돌렸다”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기망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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