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주민 집단 소송…“밀실협약 무효”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2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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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사파리를 조성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며 마을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이하 주민상생방안 협약서)’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흥삼 반대대책위원장은 “선흘2리 이장 정모씨는 지난 26일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주민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마을사무장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이 사실을 3일이 지나서야 알았다.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170명이 참여했다”면서 “마을 전체 인구 750여명 중 20세 이상 성인 170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정씨가 마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과 체결한 굴욕적인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이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협약서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코끼리 등 야생동물 관람시설과 숙박시설, 동물병원, 사육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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