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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서울 집값 하락 도움될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2 11:17
2019년 8월 12일 11시 17분
입력
2019-08-12 11:17
2019년 8월 1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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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에 따른 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을 올려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해 ▲기존주택가격이 오르고 다시 ▲분양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분양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이후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적용시기(2007~2014년)시기에는 0.37%, 미적용시기(2015~2018년)에는 5.67%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국토연구원도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의 연간 1.1%p하락교화가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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