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자산가 어린 자녀도 재산 추적…日 피해기업 조사 조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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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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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노력,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정교화 등의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2019.8.12/뉴스1 © News1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노력,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정교화 등의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2019.8.12/뉴스1 © News1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한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을 모니터링해 어린 자녀의 자산 출처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반면 중소·영세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였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Δ탈세·체납 엄정 대응 Δ경제활력을 위한 세정지원 Δ국세행정의 공정성·투명성 Δ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기업자금 불법유출·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주자녀 편법 지원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더해 고액 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어린 자녀들의 자금 출처를 파악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명단공개와 형사고발을 활성화한다.

반면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준다.

국세청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들에 선제적 세정지원을 펼친다. 수출규제 취약 업종을 미리 파악해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중소·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부담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횟수를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장부를 일시 보관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관행도 최소화한다. 중소·영세 납세자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적용한다.

이에 더해 영세사업자에 납세유예를 허가할 때 담보를 면제하는 납세액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이전까지는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하면 납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투명성을 위해서는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주기적인 보고·자문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에 온라인으로 납세 등 기능을 지원하던 홈텍스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납세정보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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