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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대행업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2 08:19
2019년 8월 12일 08시 19분
입력
2019-08-12 08:19
2019년 8월 12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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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청소대행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금품을 훔친 A(3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청소를 한 이후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02만원을 훔치는 등 2017년 11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8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청소대행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청소업체에 둔 A씨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5대와 신용카드 2개 등의 절도 피해품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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