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 숨진 교도소, 인력난 과중업무로 감시규정 안지켜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2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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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교도관 5일째 야근
"30분마다 체크" 엄두 못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여러번 째 체포돼 수감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미국의 부호 제프리 엡스타인(66)의 특별감옥 교도관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당일 극심한 초과근무로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11일(현지시간) AP통신이 한 내부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소 당국은 그가 교도소내의 ‘특별 입소자 구역’이라는 감시가 엄중한 시설 안에 구금되어 있었고 이 곳은 유명인사 재소자들이 일반범과 격리되어 수용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이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그의 죽음 직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30분마다 교도관이 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해,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 보도는 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AP통신은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인용, 보도했다.

NYT는 교도소내 소식통이 엡스타인의 감방 동료가 9일 다른 곳으로 이감을 간 뒤 10일에는 엡스타인이 감방에 혼자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원래 법무부 규정에는 엡스타인에겐 반드시 룸메이트가 있어야 하고 30분마다 안위를 체크하게 되어있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더구나 그는 지난 달에도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거부 엡스타인은 2002∼2005년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20여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달 초 체포됐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있었다.

엡스타인은 2008년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종신형에 처했었으나 검사와의 플리바게닝(감형협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연방검사장을 지냈던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12일 결국 사임했다.

교도소 당국은 그가 교도소내의 ‘특별 입소자 구역’이라는 감시가 엄중한 시설 안에 구금되어 있었고 이 곳은 유명인사 재소자들이 일반범과 격리되어 수용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이 곳에는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킹 구스만이 수감되어 있다가 종신형을 받은 뒤 콜로라도의 별명이 ‘수퍼맥스’인 특수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엡스타인의 죽음에 관해서 그의 아동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가 사망한 것에 관해 음모설이 나돌고 있어, 연방 수사관들은 10일부터 그가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수사를 시작했다고 연방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 )이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형사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취소되었고 그 동안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유명인사들과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내부 조사도 가망이 없어졌다.

연방검찰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미성년자 성범죄의 공모자들과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으며, 그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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