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식상속 최고세율 65%, OECD 1위…한경연 “최대주주할증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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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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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또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실질적인 최고 세율이 65%에 달한다. 이는 일본(55%)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은 상속세율을 0%로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했기에 달라진 게 없고, 일반기업은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했지만 비상장법인 외에는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해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들고 경영권 승계라는 권리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어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주식 출연 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배당 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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