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으로 강의 끊긴 2000명에 280억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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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300만원의 연구비 지원 사업… 추경예산 투입해 추가 공모

이달 1일부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후 강의가 끊긴 인문사회분야 해고 강사 2000명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28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 2000명을 선정해 1년 동안 1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의 단절 없이 학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이미 올 상반기 1272개 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1일 강사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박사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경정예산 28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선정에 나섰다. 이로써 올해는 총 3282개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으로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 안에 강의 경력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 중 2학기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연구업적 1편, 또는 2009년부터 연구업적 2편 이상인 연구자만 대상이다. 접수기간은 21일 오후 2시부터 9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12일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강사법#해고 강사#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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