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日 수출규제’ 컨트롤타워 설치…지자체 피해 관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1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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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금 지원·세무조사 유예·지방세 감면 등 추진

행정안전부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를 취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지원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TF는 각 지자체가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를 취소·연기하면서 촉발되는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선 지자체가 지역기업인들과 꾸린 ’비상대책반‘에서 파악한 지역기업의 피해 현황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후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태 장기화 조짐에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 조율도 도맡는다. 이를 위해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지자체 경제관련 책임관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행안부는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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