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이번주 첫 법정행…기소 7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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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1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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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윤중천 첫 증인으로 신청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이번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구속기소 된 지 71일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달 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당시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지목하며 증거조사보다 증인신문을 먼저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변호인이 별장 성접대 촬영 CD가 사본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한 만큼 직접 영상을 촬영한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측의 변호인이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13일 열리는 1차 공판 이후인 이달 27일 2차 공판에서 윤씨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9월3일에는 영상을 CD에 담은 윤씨의 조카 윤모씨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추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허가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금품은 총 5000만원대가 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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