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유죄냐 아니냐…13일 결론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1일 07시 29분


코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조작 혐의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요청
金 "제대로 보필 못한 책임은 통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모레 나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3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월 먼저 결심공판이 진행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자백해 먼저 심리를 마쳤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은 전 정부의 과오와 부실,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임수로 현혹·오인시킨 것”이라며 “이들의 범죄행위로 국민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고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즉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 기회에 “제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잘 하지 못한 책임은 거듭 통감하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를 대국민 사기극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고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