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재발 발견 못해 사망”…대학병원 의사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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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1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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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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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을 받으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지난 2010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2012년 2월까지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의사 B씨에게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받아왔다.

A씨는 2013년 치료를 받은 부위에 불편감을 호소했고, 이후 2014년 5월까지 B씨에게 6차례의 치료를 받았다.

이어진 검사에서 유방선 조직의 증식과 함께 재발된 종양의 감별이 되지 않았고, 유방 MRI 또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한다는 결과를 2014년 8월14일에 받았다.

B씨는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자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A씨는 치료받은 부위에 대한 불편감이 있자 2014년 10월에도 B씨를 찾았고, B씨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2015년 5월쯤 A씨가 받은 검사에서 유방암 재발이 확인됐다.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전이됐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2017년 숨졌다.

A씨의 남편인 C씨는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B씨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했다.

또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8월31일 A씨의 흉부 CT와 유방초음파 검사 등에서 암 재발이 없다고 판독된 점 등을 이유로 B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민사 재판부는 C씨가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검사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의료과실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지난 5월29일 확정됐다.

C씨는 B씨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광주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유방암 재발 여부 감별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인 MRI나 조직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유방암 재발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했고,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결국 A씨가 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8월의 검사를 보면 추가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B씨는 A씨 등에게 이같은 사정을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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