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해야 하나”…상한제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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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1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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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News1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News1
“사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업장에 물어봐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서울 A 재건축 조합 대의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혼란에 빠졌다. 사업 단계에 따라 실익을 따져가며 분주한 상황이다. 부동산업계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상한제 적용 시점을 지금보다 늘려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로 확대하면 일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민간 아파트를 상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공공주택만 적용하는 규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 규제 사정권을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보고 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관심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해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권의 둔촌주공, 개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4지구 등 대부분 사정권에 들어선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강남 재건축 역시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유예기간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서울 주택공급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주택공급 상당수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상한제를 적용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 가격이 20% 이상 낮아져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분담금도 수억원 불어날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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