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다섯 번째 ‘광주 5·18재판’ 12일 열려…‘본인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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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1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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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019.3.11/뉴스1 © News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019.3.11/뉴스1 © News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의 다섯 번째 공판이 12일 진행된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12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날 재판에는 지난 1980년 광주에서 헬기사격 등을 목격한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그리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피고인 전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전씨는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법정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12일 오후 1시10분부터 배부된다.

전씨는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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