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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에 1억원 이상 빌려 안 갚은 40대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19-08-10 13:41
2019년 8월 10일 13시 41분
입력
2019-08-10 13:41
2019년 8월 10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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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DB
대구지법 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10일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2016년 사이 동거녀 B씨에게 주식투자에 필요하다며 14차례에 걸쳐 1억2800여만원과 29차례에 걸쳐 생활비 1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앟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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