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아내 강주은 “인생은 끝없는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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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0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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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와 강주은 씨. 사진=강주은 씨 인스타그램
최민수와 강주은 씨. 사진=강주은 씨 인스타그램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씨는 “인생은 끝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몇일 전 부모님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아주 짧게 보내고 왔다. 아주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캐나다에서 돌아온 뒤 우리 민수는 겨우 챙긴 기운을 하루만에 싹! 또 챙겨가네. 역시 배신하지 않는 우리 민수. 오자마자 재판받으러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씨는 “어느 인생에도 늘 이런 극과 극의 비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고 전했다.

또 그는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마음을 비우는 여정 항상 감사하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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