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87명 가세… "8280만 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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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0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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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사진=스포츠동아DB
호날두. 사진=스포츠동아DB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의 노쇼 파문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 87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더페스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등 8280만 원이다.

카페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더페스타를 상대로 급하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신청 등 우선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신속히 2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이탈리아)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경기를 관람한 축구 팬 2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인당 107만1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같은 날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페스타 사무실과 이 회사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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