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부서장 책임제 도입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0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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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센터 가동…인지시 누구나 가능
상시 노동자 관리 규정 또는 취업규칙 개정
'예방·대응 지침' 제정하고 매뉴얼도 만든다
가해자에 엄정대응…징계, 근무장소 변경도
필요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법률상담·소송지원…전문가 심리 상담 제공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서장 책임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0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신고시스템, 부서장 책임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서장 책임제…괴롭힘신고센터 가동도

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시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대상은 공무원, 기간제(촉탁직 포함),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 공공안전관, 투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시 파견(용역) 노동자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즉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또는 인권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부서장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실시 등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한 경우 발생기관·관련부서 부서장(실·국·본부장)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시는 상시 노동자 관리 규정 또는 취업규칙은 이달까지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도 주력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정과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하고 직장갑질 119 등 예방 대책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가해자 처벌·피해자 지원 강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시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인권침해)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각종 범행 시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 등 엄정 대응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한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신고자에 대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자와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의 인사조치가 단행된다. 조사기간 중 피해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는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과 해결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이 확대된다. 피해자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권조사, 감사, 현장조사 자료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은 신체, 신분, 업무, 언어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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