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재외피폭 한국인 유족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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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0일 0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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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도 대만 유족에 같은 판결" 산케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피폭한국인 유족들의 의료비 지급제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9일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7일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이 피폭자원호법 적용 제외가 위법이라며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지난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뒤 일본을 떠나 1976~1989년 사망한 한국인 피폭자들의 유족이다. 사망한 피폭자 및 유족들은 1974~2003년 일본의 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들은 이에 지난 2010년 10월15일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폭자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제척기간이 20년이므로 2010년 소송 시점에선 이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게 1심 법원 판결 요지다.

일본은 2007년 최고재판소가 재외피폭자 의료비 지급제외 부당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지원에 나섰으나, 2016년 가을부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왔다.

항소심을 맡은 오사카고등법원도 앞서 동일한 논리로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상고심 결과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따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이 지난 5월에도 대만 국적 재외피폭자 유족의 동종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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