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선 유죄…“과잉살수 조치했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9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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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22/뉴스1 © News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22/뉴스1 © News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안전총괄 책임자 당시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 현장 지휘관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적절히 사용해 과잉살수 등 실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잉살수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이) 적절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했지만 적정수준을 초과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백 농민은 머리 부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16년 9월25일 숨졌다.

1심은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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