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 자격정지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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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이 성희롱으로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같은 남자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겼고 신체 일부를 노출당한 후배는 이를 연맹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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