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법관 연례 워크숍 올해도 안열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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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 징용판결후 중단… 13년 이어진 교류 2년째 차질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교류의 장인 ‘한일 법관 워크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8일 “워크숍과 관련해 아직까지 일본 최고재판소와 접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04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와 ‘사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관들의 정기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제1회 한일 법관 워크숍을 한국에서 연 뒤 2017년까지 13년 동안 매년 12월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워크숍은 양국 사법부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서로 본받을 만한 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일 법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계기도 됐다. 2017년 워크숍에선 일본 측은 한국의 전자소송에, 한국 측은 일본의 간이재판절차에 관심을 보여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워크숍은 일본 최고재판소 요구로 취소됐다. 한국 측이 워크숍 참석 공문을 보냈지만 일본 측은 답변이 없다가 뒤늦게 이메일로 “올해는 참석이 어렵다”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당시 불참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 판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년에는 수시로 일본 측과 교류하고 7월 전후에 워크숍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공문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한일 법관 워크숍#징용판결#개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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