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통해 불법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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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폭에 비밀누설혐의 기소

지난해 2월 중순 전남 목포시 한 도로. A 씨(36) 등 지역 폭력조직 전현 조직원 3명은 지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올 4월 이들이 목포에서 불법 오락실 3곳을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누군가 경찰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통화 녹음파일도 발견했다.

검찰은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단속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경찰관 B 씨(46)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단속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은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B 씨의 아들(22)이었다. 아들은 가게 건물주 A 씨 등에게 지난해 6월 하순 “불법 오락실 단속지시 공문이 내려왔다”고 알려줬다. 이들이 운영하던 불법 오락실 3곳은 경찰 단속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아 1년 반 동안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기간에는 오락실 3곳의 문을 모두 닫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B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경찰관#불법오락실#단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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