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처방 병원, 6개월 이상 문닫게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식약처 ‘마약류 관리’ 입법예고… 처방전 기재 누락해도 영업정지

의사나 간호사가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 또는 투약하면 6개월 이상 병원 문을 닫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큰 반발이 없을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목적이 아님에도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 수입, 매매, 조제, 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 내용을 보고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기간이 최대 6배로 늘어난다. 마약류 취급자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학술연구자 등이 속한다.

이른바 우유주사라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의료인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하거나 거짓으로 처방전을 쓰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위반하면 6개월, 두 번째 위반 시에는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쓰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위반 횟수에 따라 3∼12개월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올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의원 3만6000여 곳 가운데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52곳을 꼽아 대검찰청과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52%인 27곳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의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23곳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을 기록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식약처는 다음 달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 공개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프로포폴#불법처방#마약류 관리#영업 정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