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분양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順 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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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순번’ 現규칙 개정하기로

앞으로 가점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수에 상관없이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입주자 수가 전체 공급 물량의 5배수에 미달할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행위(일명 ‘줍줍’)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를 합쳐 최소 6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와야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

7월 말 분양에 나선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청약 경쟁률은 6 대 1에 미달했다. 현행 규칙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모집해 청약 가점이 높은 예비입주자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통상 6 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가점제 분양#예비당첨자#청약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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