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출생신고 않고 학교도 안 보낸 친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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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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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학)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자녀 B씨(당시 10세)를 경기도 안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시킨 뒤, B씨가 스무살이 되는 해인 2017년 9월10일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19일 경기도 군포시 한 산부인과에서 B군을 출산하고도 13살이 되는 해인 2017년 6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2011년 1월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객실에서 C군을 출산하고도 6살이 되는 2017년 6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유치원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의 친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저버리고 장기간 방임했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장남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 피고인을 구금해 마지막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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