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안 갚으려고 이웃 할머니 토막살해 50대男 무기징역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8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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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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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홀몸노인에게 빌린 30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병삼)는 8일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압수된 벽돌 2개·손도끼 1개·칼 1개를 몰수했다.

김씨는 올해 4월19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양평군 용문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A씨(78·여)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2013년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냈으며, 김씨는 올해 1~3월 A씨로부터 4회에 걸쳐 300만원을 빌렸다. 4월30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소식이 없자 A씨가 김씨의 집을 찾아갔고, 연기해달라는 김씨의 말에 A씨가 “죽어도 안 돼”라고 말하자 범행했다.

이어 김씨는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3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를 훔쳤다.

이후 김씨는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해 냉장고와 냉동실에 숨겼다가 사흘 뒤인 4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사체를 양평군 야산에 유기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김씨는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했다. 은반지 등을 가져간 것도 살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강도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1달 전인 3월19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람인체구조, 사람인체장기구조, 성인인체구조, 인체측정, 소화기관, 골격, 인체구조’ 등을 검색했다”면서 살해를 계획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귀금속을 훔쳐갔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려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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