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다툼, 지상파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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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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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간 방송 재송신료를 둘러싼 법정분쟁에서 지상파가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케이블 채널이 물어야 할 손해액 계산방법에 잘못이 있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BS와 MBC가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BS에 7억4889만여원, MBC에 7억7945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심이 손해액 산정 때 그 근거가 되는 CCS충북방송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를 잘못 셌다는 이유에서다.

KBS와 MBC는 CCS충북방송 등 9개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며 2011년 12월~2015년 12월 가입자당 월 280원을 통상이용료로 봐 각자 이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성방송·IPTV방송과 케이블방송은 재전송방법과 수신방식에 차이가 있어 원고가 IPTV·위성방송 사업자와 정한 재송신료인 가입자당 월 280원을 피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며 가입자당 월 19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가입자당 280원을 통상이용료로 보는 게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깨고 CCS충북방송 등 5개 케이블 방송사에 가입자당 월 28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CCS충북방송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계산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 12월31일 당시 피고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5만4584명이라도 2011년 10월~2015년 12월 피고의 디지털HD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와 이 기간에 가입자 수가 계속 동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5만4584명엔 원심판결이 정산대상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디지털SD가입자뿐 아니라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의 해당 기간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해당 가입자 수 중 제외해야 할 가입자를 뺀 나머지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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