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추행·사진유포 징역 2년6개월 확정…“고단함 일단락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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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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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 ⓒ News1
유튜버 양예원씨. ⓒ News1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8일 양 씨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사건의 일단락처럼 양 씨 심신의 고단함도 한풀 일단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맡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양예원 씨는 명민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며 “힘내야 할 때 씩씩했고, 이제 조금 숨을 골아 쉬어도 된다고 할 때는 마음이 힘든 날들임을 조근조근 솔직하게 꺼내놓는, 여느 건강한 이십대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제가 힘든 시간을 거쳐 그 날들을 밑바탕으로 다시 성장해왔듯, 양예원 씨가 그럴 거라 믿는다”며 “시간이 1년 반쯤 흐르고 사건이 마무리된 동안, 그새 그는 자기 변호사가 괴롭힘 당하는 자리에 와서 조용히 옆자리를 지켜줄 정도로 시야를 넓히고 자기 어깨를 내어줄 만큼 성장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가해자가 같지 않듯 피해자도 그러해서, 사건을 했다고 또 그 사건이 유의미했다고 해서 해당 사건 피해자 모두가 자기 사건 외에서도 유의미하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다”며 “그런 의미에서 양예원 씨는 제게 사건 동안에도, 우선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지금도 보람 있는 전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저를 걱정하시는 일부 의뢰인 분이나 지인들은 제가 양예원 씨 사건을 맡게 됐을 때 그간 좋게만 유지해온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 말들이 저를 위한 것이었을 진 몰라도 저는 그때도 지금도 그런 말들이 불쾌했다”고 회상했다.

끝으로 “피가 나는 것도 흙을 묻히는 것도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건 양예원 씨 사건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며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을 신나게 즐겁게 풀어볼 기회를 찾아보겠다. 이 주말.. 양예원 씨가 형사사건의 일단락처럼 심신의 고단함도 한풀 일단락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씨는 2015년 양 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양 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들을 두루 살펴볼 때,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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