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서 커피 끓이려다 가스버너 폭발…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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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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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9시4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북동방 약 1.5㎞ 바다를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0.95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통영해경제공)2019.8.8.© 뉴스1
지난 7일 오후9시4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북동방 약 1.5㎞ 바다를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0.95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통영해경제공)2019.8.8.© 뉴스1
지난 7일 오후 9시4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북동방 약 1.5㎞ 바다를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 A호(0.95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호 운항자 B씨(62)가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몸에 불이 붙자 곧장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8시쯤 거제시 각산항에서 낚시를 즐기기 위해 출항, 동부면 가배리 구도 인근 바다에서 도착해 커피를 마시기 위해 B씨가 가스버너에 불을 켜는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함께 승선했던 동승자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휘발유통까지 옮겨 붙은 불을 자체 진화했다. 통영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이들을 구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조종면허도 없이 자신의 모터보트 A호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모터보트를 이용해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면허를 갖춘 조종사가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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