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전 중재제도 성과
층간소음 마찰 이웃주민 직접 만나
“소리에 민감” “보복불안에 떨어”… 고충 털어놓으며 서로 처지 이해
석달간 54건 주선해 32건 조정
지난달 3일 수도권의 한 경찰서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안모 씨(20)와 고모 씨(40·여)는 눈을 맞추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 이웃으로 만난 안 씨와 고 씨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다. 소음을 참다못한 아래층 안 씨가 6월 7일 위층 고 씨의 현관문에 킥보드를 집어던지자 고 씨는 안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그간 인터폰으로 험한 말만 주고받았던 양측이 지난달 3일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이다.
이 자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신문이 아니라 양측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모임’이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여러 차례 수사해본 경찰은 안 씨를 처벌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 다른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안 씨와 고 씨를 설득해 자리를 만들고 대화 전문기관 ‘비폭력평화물결’에 중재를 맡긴 것이다.
안 씨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소리에 민감했던 안 씨가 층간소음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털어놓았다. 고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받았다. 안 씨를 신고한 후 여섯 살 난 딸이 보복의 불안에 떨어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는 얘기였다. 안 씨의 눈에도 물기가 돌았다. 안 씨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불안을 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협박이나 욕설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오랜 갈등이 봉합되는 순간이었다.
안 씨와 고 씨의 만남은 경찰청이 4월 말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15개 경찰서에서 시범 도입한 ‘회복적 경찰 활동’으로 성사됐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만큼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고 당사자들의 화해를 돕는 게 중요하다는 ‘회복적 사법’을 처음으로 경찰 단계에 도입한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54건의 만남 요청이 접수돼 이 중 32건에서 화해나 변상 등의 형태로 조정이 완료됐다. 대화 모임이 특히 빛나는 건 가해자가 10∼13세 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다. 지난달 8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선 빌라 현관문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을 반복했던 A 군(14) 등 중학생 5명과 피해자 B 씨(63)가 마주 앉았다. 사소한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던 A 군은 와병 중인 B 씨의 아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듣고 눈물로 잘못을 뉘우쳤다.
오랜 기간 친분을 맺은 이웃 사이의 사건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팩 소주를 훔쳐 가곤 했던 이웃 장모 씨(49)를 고민 끝에 신고한 점주 신모 씨(51·여)가 그랬다. 대화 모임을 통해 장 씨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신 씨는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경찰청은 이 제도를 10월 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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