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코올 상승기라도 10분내 측정했다면 유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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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원심 깨고 환송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운전 종료 10분 내에 측정했다면 이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기간에 상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지연되면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인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11시 45∼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오후 11시 55분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9%로 당시 면허정지 기준인 0.05%보다 0.009%포인트 높았다.

1, 2심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처벌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 후 30∼90분간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이 경과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혈중 알코올농도#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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