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정 상해서”…유흥업소 여종업원 목졸라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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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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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상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 따르면 대전지검은 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 욕실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함께 모텔로 간 뒤 대화 도중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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