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대진연 임원, 취재진 피해 구속적부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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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7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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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 /뉴스1 DB © News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 /뉴스1 DB © News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임원 유모씨(35)에 대해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유씨는 7일 오후 2시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적부심에 출석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 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지난 6월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6일만에 석방된 바 있다.

전날 ‘사진 촬영 거부’ 의사를 표했던 유씨는 이날 취재진들을 피해 다른 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씨는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모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쳤다. 해당 소포는 지난달 1일 윤소하 의원실에 도착했고, 의원실은 이틀 뒤 이 소포 내용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유씨는 범행 당일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고 길을 돌아간 뒤 택배를 부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택배발송지를 확인한 뒤 주거지까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주지 인근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이후 같은달 31일에는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지난 5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유씨는 현재까지 식사는 하지 않고 생수와 소금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며, 경찰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남부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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