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 청구권협정 위반” 되풀이…해법은 징용피해 배상안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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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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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깼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경제보복에 나선 이유가 과거사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아베 총리는 현재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이 청구권 문제가 본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로써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에 나선 데에는 한국 경제 및 핵심 산업에 대한 견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저지 등이 배경이 됐으며, 보다 직접적 계기는 지난 10월 강제 징용 판결과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일본 내에서 ”선을 넘는 것“이라는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그래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일본은 곧바로 거부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래 전에 전했다. 그것을 모르는 척 재차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여러 차례 대응책을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가 수개월만에 6.19 제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이 떨어지는 대응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일본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에서 ”한일 기업의 민간 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에 병행해 한국 정부의 책임은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는 별도 트랙으로 하는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헌법 1조에 따라 외국의 강점 상태를 용인해 자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지 못한 상태를 시정하지 못한 책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고,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한국 정부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에 단절된 적 없는 우리 법통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함께 언급됐던 ’1+1+α‘안(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 해법은 청구권협정 해석 합의로 양국 간 갈등의 불씨를 끄는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 간 궁극적 쟁점은 청구권 해석 차이다. 더 넘어가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과 합법 문제인데, 거기까지 당장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기본조약 2조에서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또 청구권협정 1조에선 일본이 청구권 자금(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2조에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한국은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양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을 무효라고 해석했지만, 일본은 체결 당시엔 합법이었지만 국교수립을 맺은 시점부터 ’이미 무효‘라고 달리 해석했다. 일본 측 해석에 따르면 35년의 식민 지대도 합법적 조약에 의해 체결됐다는 것이다.

거센 협정체결 반대에 직면했던 한국은 청구권 자금은 식민통치 책임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이 자금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정치적 해석으로 법적 구조를 넘어서려 했던 것이다.

강제 징용 배상문제를, 강제병합에 대해 불법과 합법을 결론내지 못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한일 양측 간 외교 채널은 막혀 있지 않지만 일본이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이다.

한일관계 한 전문가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 전까지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도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냥 아무런 조치없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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