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靑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7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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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미성년자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해 2심에서 감형 결정을 내린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 라이브를 통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월14일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한 달 새 24만298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는 지난해 4월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당시 10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폭행·협박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논란이 일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최초 청원자는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도 모자란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파면을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의 법관 파면 청원과 관련한 답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 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10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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