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對中투자 제한 등 ‘제재’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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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방위 충돌]中 환율협상 불응땐 美 ‘추가조치’
혼란 커지면 中 자본이탈 우려

미국은 이번에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국가는 모두 이 법으로 걸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도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2년간 환율조작국으로 묶였다. 환율제도를 정부가 고시하는 기존 복수통화바스켓에서 외환수급에 맡기는 시장평균환율제로 통째 뜯어고치고 나서야 지정 해제됐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 사례처럼 유예기간 없이 중국과 환율정책 전반을 놓고 협상을 시작하고, 진전이 없을 땐 상계관세 등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굳이 제재를 하지 않아도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로 중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 혼란이 커지면 위안화 가치 급락→자본 이탈→중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달러화 부채상환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부채 위기가 증폭될 수 있어서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2015∼2016년 위안화 가치 급락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4조 달러의 외환보유액 중 약 1조 달러를 투입해야 했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이 1985년 일본을 무릎 꿇린 플라자합의의 중국판 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계산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이뤄진 합의로 일본은 엔화가치 급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현재 미국 통상 협상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부대표였다. 미 언론에선 미국이 위안화 절상이 아닌 달러화 가치 하락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미국#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종합무역법#금융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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