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해도서 내륙 관통 발사…군사합의 위반 피해 도발 강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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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450㎞ 탄도 미사일, 황해남도서 이례적 발사
文정부 이후 황해남도서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
군사합의 규정 위반하지 않으며 대남 압박 수위 올려
軍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해 노력 9·19 정신에 어긋나"

북한이 6일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황해남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피해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께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5일에 함경남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사체의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31일과 2일 발사한 북한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일 가능성을 함께 점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450㎞로 알려진 중국의 400㎜급 방사포 WS-2D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계열의 방사포탄은 수평기동과 풀업(pull-up·상승)기동 등을 할 수 있어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같은 사거리 약 450㎞의 신형 미사일을 오전 시간대에 황해남도에서 발사한 것은 일차적으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하반기 연합훈련을 사실상 시작했다. 이 기간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연합훈련의 한 축인 우리 정부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조치가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이것은 6·12 조미(북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담화는 특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조성된 정세는 조미, 북남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 위치도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고려된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황해남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에서 약 450㎞ 사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방사포가 실전 배치될 경우, F-35A가 배치돼 있는 청주기지를 비롯한 남한 지역의 주요 시설이 타격권에 들어온다.

게다가 북한은 9·19 군사분야 합의에 금지한 지상과 해상, 공중의 적대행위 조항을 지키면서도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발사된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는 서울과도 200㎞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특히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는 9·19 군사합의 규정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40㎞가 설정된 서부전선의 비행금지구역과도 관계가 없다.

다만 과일군은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서해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설정한 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의 위도 안에는 걸쳐 있다.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수역의 최북단인 초도에서 과일군은 동남방으로 약 20㎞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됐고, 군사합의도 해상 적대행위와 관련해 수역을 향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확실한 대남 압박 메시지를 주면서도 향후 대화 가능성 등을 열어두기 위해 스스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 2발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 해당되지 않은 동해상으로 탄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발사에 대해 “무장현대화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내부 통치 차원이 여전히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점을 설정할 때 9·19 군사합의 위반을 피하려는 노력은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9·19 군사합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이번 미사일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북한이 공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이번에도 방사포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한 것은 미국의 과거 평가와도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과거 최대 사거리 300㎞ 이하 방사포탄을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평가했다. 한미는 방사포탄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정확한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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