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한미훈련·F-35도입, 군사합의 위반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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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F-35A 등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훈련과 F-35 전투기 도입은 9·19남북군사합의문 1조1항에 위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 간에 군축을 거기(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빨리 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사합의서 위반이 아니라는 게 노 실장의 설명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 1조1항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이것은 6·12 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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