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하려면 3만원!”…‘구걸 허가제’ 도입한 스웨덴 마을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6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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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한 마을이 공식적으로 ‘구걸 허가증’ 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몰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서쪽에 있는 에스킬스투나는 지난 1일부터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250크로나(3만2000원)를 지불해 허가서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허가서는 3개월간 유효하며, 온라인이나 경찰서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얻을 수 있다.

만일 이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구걸하다가 적발되면 4000크로나(50만7000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에스킬스투나 시의회의 지미 얀손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허가제는 노숙자와 기타 취약계층이 지역 당국, 특히 사회복지기관과 접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구걸 허가제가 취약 계층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이유는 어찌됐든 돈이 없어 구걸하는 이들에게 돈을 걷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마을에서 구걸을 하는 이들은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구걸 허가제가 착취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범죄 조직이 구걸하는 이들의 허가 신청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대가를 갈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스웨덴에는 구걸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 지역도 있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최고행정법원이 남부 벨링예 마을에서 구걸 행위를 불법화한 뒤 몇몇 마을도 이를 뒤따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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