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늬만’ 근로시간 단축 꼼수, 대법서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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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6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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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고정급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노사 간 맺은 임금협정은 탈법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택시회사에 내는 사납금 때문에 택시기사들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못하자 종전과 달리 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배제하도록 법이 바뀐 뒤, 실제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는데도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식의 ‘꼼수’에 대법원이 거듭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인 A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 사용자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경우,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몰래 빠져나가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 6조5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정급을 높여 택시기사 수입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운수는 소속 택시기사와 2010년엔 1일 6시간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2011·2012년 4시간20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후 강씨 등은 실제로는 1일 12시간 교대제로 근무했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정근로시간 감축 자체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해 택시기사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해 고정급여 비율을 낮추는 것까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탈법행위로 무효라 볼 여지가 크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한 판례 취지를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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