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유명주점 업주, 2심도 무죄…“인식못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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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검사 때 없던 미성년자에 술판매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무죄 선고
2심 "자리에 없어 못 한 것뿐"…항소 기각

신분증 검사를 미처 못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술집 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술집 점장 A(3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B(당시 18세)양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술집은 입구에 들어서기 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고, 모든 일행에 대한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주문을 받지 않는 등 다른 업소들보다 신분증 검사를 까다롭게 했다.

하지만 B양 일행에 대한 신분증 검사는 입구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이 착석해 신분증 검사를 할 당시 B양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술이 제공될 당시 그 자리에 B양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나 B양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A씨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점장으로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유독 B양에 대해서만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행에 대해서만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다고 해도 직원이 고의로 B양 신분증 검사만 누락했을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양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못 했던 것뿐”이라며 “주문에 따라 술을 내놓은 직원으로서는 주문 전에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신뢰하고 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으므로 육안으로 보기에 명백히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B양이 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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