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지정한 ‘환율조작국’이란?…1년내 개선 안되면 제재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6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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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환율조작국 기준 완화
한국도 1988년 환율조작국 지정
"사실상 '정치'경제" 지적도 나와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94년 이후 25년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의 가치를 내려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CNBC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이란 국제무역시장에서 특정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과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바탕으로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예정된 10월보다 무려 2달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환율보고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비해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무역 흑자국의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 재무부는 ▲1년 동안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약 24조3200억원)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2%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가 GDP대비 2%초과 또는 12개월중 6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의 조건을 충족한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요건에 해당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올해 5월28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경상흑자 요건은 기존 ‘GDP의 3%’에서 ‘2%’로, 외환시장 개입 기간은 기존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며 그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교역국의 기준 역시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에서 ‘교역 규모 400억 달러 이상’으로 변경하며 범위를 넓혔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저평가된 환율의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무역흑자를 시정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후 1년이 지나도 상황이 개성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1992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2년 후인 1994년에 풀려났다.

한국도 종합무역법이 제정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과연 적절한지를 두고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칼로스 라미레스는 2012년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정치경제’라는 논문을 통해 “환율조작국이라는 꼬리표는 언론 매체를 통한 여론 조성에서 시작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라미레스는 이같은 여론 조성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 혹은 제조업계의 로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경쟁에서 밀린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특정 국가의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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