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맞다” 교단 재판국 만장일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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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6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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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뉴스1(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뉴스1(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 14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설립한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는 등록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앞서 김 원로목사는 2015년 정년퇴임한 뒤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앉히면서 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예장 통합은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그동안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은 8대 7로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교단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결의했고, 재판국은 1년 만에 세습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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