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추천 이사들 “이사장의 퇴장 명령 등 억압적 운영규정 철회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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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야권 추천 소수 이사들이 이사장의 퇴장 명령과 표결을 통한 안건 논의 종결 등을 신설한 KBS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황우섭 천영식 서재석 등 KBS 이사 3명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개정된 KBS 이사회 운영규정이 소수 이사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KBS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이사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표결을 통해 이사회 안건의 심의를 연기하고 논의를 끝낼 수도 있다.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다.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KBS 소수 이사를 위한 공익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김기수 변호사는 “법에 따라 임명된 KBS 이사의 핵심 권한은 이사회에 출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법률이 아닌 운영규정으로 이사를 퇴장시키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BS 소수 이사들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개정된 KBS 이사회 운영규정의 위법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14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kbs#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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