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속앓는 연예인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8월 6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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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장나라(왼쪽)-김남길. 동아닷컴DB
연기자 장나라(왼쪽)-김남길. 동아닷컴DB
장나라·김남길 결혼뉴스에 곤혹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 지적


“이유도 근거도 없이 조롱당한 기분”

가수 겸 연기자 장나라가 5일 SNS에 올린 글이다. 이날 연기자 김남길과 ‘7년 열애 끝에 11월 결혼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뒤였다. 그는 참담하다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김남길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결혼설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캡쳐 조작으로 판명됐다”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종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인식돼 퍼지면서 심적 고통을 겪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 연기자 송혜교와 그룹 트와이스 미나 등도 지난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관련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연예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진다.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 현재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존한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소수이며 최초 유포자만 처벌되는 상황이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아예 포기하는 연예인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작년 이후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20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한 관계자는 “기획사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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