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수몰사고’ 4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피의자 조사 예정”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5일 16시 42분


코멘트
/뉴스1 DB © News1
/뉴스1 DB © News1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관련자 4명을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공사 현대건설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감리단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3일 진행한 1차 현장감식에서 현장 구조물과 워킹타워를 확인했다. 다만 작업자들의 정확한 사망장소는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공사와 협력사, 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들을 비롯해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등 총 29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현장감식 결과와 종합해 혐의점이 드러난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만 된 상태”라며 “이들을 소환해 혐의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 작업자들이 일상점검을 위해 터널에 투입될 당시 호우예보를 고려한 서울시의 지시가 없었는지, 이후 수로에 추가 투입된 현대건설 직원의 진입 결정이 누구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사망자 3명의 부검결과는 익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안양천 인근 신월빗물펌프장 내 지하배수터널에 투입된 인부 3명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당일 아침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많은 비가 왔음에도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터널로 들어갔고, 이후 시공업체 직원 1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 함께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구모씨(65)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구씨는 오전 11시2분쯤 사망했다. 이어 밤샘 구조작업 끝에 1일 오전 5시42분과 47분쯤 한유건설 소속 미얀마 국적의 M씨(23)와 현대건설 소속 직원 안모씨(29)의 시신을 차례로 발견해 실종자 2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동 빗물펌프장에는 출입구가 유지관리수직구와 유출수직구 2개가 있었으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방수문은 유지관리수직구에만 설치돼 있었다.

유출수직구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드나드는 출입구인데, 여기에는 계단이 바닥에서부터 중간 높이까지만 설치돼 있어 물살을 피할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구조다. 당시 현장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이 유출수직구로 대피할 것으로 여기고 방수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