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추가선정…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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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5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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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0억6천만원 투입해 추가지원
9월 2일 첫 지급 최대 6개월 지원도

서울시가 하반기에 ‘청년수당’ 대상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30억6000만원을 투입, 오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청년수당 지원 확대는 지난 4월 청년수당 신청접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의 신청이 이어져 추가 지원을 진행하게 됐다. 당시 5000여명 선정에 약 1만400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대 1을 나타냈다.

추가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9월 25일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으로 8월 1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8월생부터 2000년 7월생까지다.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한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올해 7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년~20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재학생·휴학생 등이다.

청년수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다.

선정결과는 오는 30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다음달 6일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추가 문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수당운영팀(02-6358-0650)과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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