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윤중천 “두 번 무혐의 받은 사건 기소는 위법”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5일 10시 58분


코멘트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 News1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미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까지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윤씨를 기소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에 대한 기소가 적법절차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도 한 번 무혐의 처분이 났고 2014년도 피해자가 별도라 다시 한 번 고소를 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기각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 확정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소추가 금지돼 있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소추가 금지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법령상 근거 없이 검찰 훈련에 근거해 설치된 과거사위원회가 산하의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하게 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