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日차부품업체 4곳 가격담합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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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차 경제보복]10년간 납품 거래처 나눠가져
과징금 92억… 미쓰비시-히타치 고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4곳이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 한국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팔면서 거래처를 짬짜미로 나눠 가지는 담합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시기를 조율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계기로 곧바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4일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발전기)와 점화코일(자동차용 변압기)을 팔면서 거래처를 사전에 나누고 견적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를 적발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했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일본 업체들은 2004년 말부터 2014년까지 각자 납품할 한국 완성차 업체를 사전에 나눴다.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전기는 르노삼성차 QM5 모델에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고, 덴소는 현대차 그랜저HG 모델에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자기 몫이 아닌 완성차 업체가 부품 견적을 요청하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식으로 납품 담합을 해왔다.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는 한국GM 말리부 점화코일 입찰에서 덴소가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처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얼터네이터 업체들은 앞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에서 제재를 받은 데 이어 한국에서도 제재를 받게 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일본 자동차 담합#미쓰비시#히타치 고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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